「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표의처제의 아들이나 딸이 특수관계인인가요~? 특수관계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대표의 처제의 아들이나 딸은 3촌이내 인척으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