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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지분율 55프로)와 해당 법인의 근로자(지분율 45프로)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지분율 30프로 이상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판단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주택을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 소득세법상 부계부 판단하려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부계부에는 특관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가양수자 입장에서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법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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