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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지분비율 45프로)가 해당 법인에 근무중인 근로자(지분비율 55프로)에게 주택 양도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2항 1호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3항 1호 및 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이상 보유한 회사의 임직원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하신 법령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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