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와 대표간의 집 거래는?
건설업 법인회사입니다(면허보유).
현재 두명의 공동대표.(지분율 5대5)
그 중 한명 대표의 집을 회사가 구매하려고 할때 문제는 없는건지?
특수인간의 거래라고 생각되는데 유의하거나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은 있는건지?
구매가는 4억5천이며. 첫 계약금 5천 지불 후 추후 매달 할부로 지급해도 상관없는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법인에서
법인 대표이사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식 감점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서(주택공시가격 10억원 초과시 2개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후 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자산 및 지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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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 집을 회사가 대신 지불해준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