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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오솔개124
건설업 법인회사입니다(면허보유).
현재 두명의 공동대표.(지분율 5대5)
그 중 한명 대표의 집을 회사가 구매하려고 할때 문제는 없는건지?
특수인간의 거래라고 생각되는데 유의하거나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은 있는건지?
구매가는 4억5천이며. 첫 계약금 5천 지불 후 추후 매달 할부로 지급해도 상관없는것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법인에서
법인 대표이사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식 감점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서(주택공시가격 10억원 초과시 2개이상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후 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매수대금 지급에 따른 자산 및 지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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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개인 집을 회사가 대신 지불해준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