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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지분율 45프로)가 해당 법인의 근로자(지분율 55프로 보유) 에게 아파트 양도시

  1. 해당 법인의 대표자와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나요?

  2. 위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특수관계가 맞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 시가와 거래가의 5프로 계산하려하는데 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이 맞나요 아니면 상증세법상 시가를 따라가게 되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주 등과 임직원간의 특수관계는 상증세법상 30% 이상 지분율을

    가진 주주 등과 임직원(3년 이내 퇴직한 임원 포함)간에는 특수관계

    성립됨으로 인해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법인 대표자가 법인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저가매매 판단시 시가는 상증세법상 시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