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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에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주택 양도시
법인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의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특수관계가 맞다면 주택 양도시 부계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시가는 감정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재산과 유사한 공동주택가격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 대표이사라면 특관자가 아닙니다. 대표가 30%이상 주주라면 특관자입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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