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이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전부터 주택거래시 부동산에서 항상 해당 금액요율의 최고 상한선을 요구했던거 같습니다 요구라기 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받는것처럼 인식되어 있는데 최상한요율 적용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 기반 네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