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누가 하나요?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누가 하나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저의 소유 토지가 지적불부합지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정안이 나왔는데 저도 상대방도 거부하여 일단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두고 숙소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불부합지에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등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군청에 민원도 넣으려고 하고 있고 건축법위반으로 형사고소나 형사고발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형사고소나 형사고발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제가 직접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만약 형사고소를 하면 재판에 출석하는 등 번거로울까요?
군청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넣으며 철거를 요청해달라고 하며 건축법위반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해달라고 하면 군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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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건축법에 따라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군청에 제기하실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군천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직접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