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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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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땅에 주차하는거 불법주차로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토땅 주차 관련 궁금한 게 있어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요지는 2개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료를 반반씩 지불하는

국토땅(?)에 옆 업소에서 저희 업소 앞까지 넘어와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및 경찰은 해당 땅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두 업소에서 서로 협의를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 업소에서는 협의(서로 합의 하에 여기 까지는 넘어오지 말자 이런 기준)를 절대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 업소는 주차장이 널널 해서 국토 땅에 주차를 안 하는데

옆 업소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본인들 사유지에 주차를 한 후 부족하면

국토 땅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

이에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저희 업소 앞까지 옆 업소 차량이 주차를 해놓으니까

저희는 눈뜨고 코베이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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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국토땅,

좌측에서부터 점선까지가 각자 업소의 땅

○ 사진 2 : 우측 상단 파랑색 표시부분(진입로), 우측 하단 빨강색 표시부분(진출로)

초록색 표시부분(옆 업소에서 주차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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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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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 도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법 주차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용로도 공동으로 부담하나 문제는 사용에 대한 논의(사용 면적 등)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 당사자간 다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협의를 통해 사용 구역을 명시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경찰이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유지에서는 협의를 통하거나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