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업소(모텔) 앞에 주차하는거 영업방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이긴 하나 명확하게는 다릅니다.
남의 업소(모텔) 앞에 주차를 하는데 그 업소 사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합니다.
국도에서 모텔로 진입하기 직전 가변차선이 있는데
그 가변차선은 소유주 국가이며, 해당 가변차선에 부차했을 시 불법주정차 적용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남의 업소 사유지가 아닌 그 바로 앞 가변차선에
트랙터를 고의로 주차했을 시 업무 방해에 적용 되나요?
트랙터를 가변차선에 주차해도 업소로 진입하는 진입구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육안상 좋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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