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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

남의 업소(모텔) 앞에 주차하는거 영업방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이긴 하나 명확하게는 다릅니다.

남의 업소(모텔) 앞에 주차를 하는데 그 업소 사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합니다.

국도에서 모텔로 진입하기 직전 가변차선이 있는데

그 가변차선은 소유주 국가이며, 해당 가변차선에 부차했을 시 불법주정차 적용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남의 업소 사유지가 아닌 그 바로 앞 가변차선에

트랙터를 고의로 주차했을 시 업무 방해에 적용 되나요?

트랙터를 가변차선에 주차해도 업소로 진입하는 진입구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육안상 좋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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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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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끝 가변 차선의 경우도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통행 불편으로 인한 불법 추자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해야 하나 위 경우 트렉터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농기구라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는 힘듬)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방해등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단지 육안상 보기좋은 않다는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방해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있는 바,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육안상 좋지 않다는 트랙터의

    주차 행위가 위력의 행사 등을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