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선에 불법주차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도 갓길에 모텔 2개가 위치하고 있고,
모텔로 진입하는 진입/출로는 가변차선입니다.
해당 가변차선은 국가의 소유이며, 양 모텔에서 서로 반반씩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만 지불했지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해서 가변차선의 반은 A모텔의 소유, 또 반응 B모텔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과 공무원은 권한이 없어 해당 가변차선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 모텔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A모텔 주인이 본인 모텔 주차장의 자리가 널널함에도 손님들에게 가변차선에 주차해도 불법주차로 적용 안 되니까 B모텔 앞쪽에 있는 가변차선까지 모두 주차를 하라고 합니다.(B모텔에 악의를 품고)
이럴 경우 B모텔 주인은 A모텔 손님들이 B모텔 앞에 있는 가변차선까지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선이 서로 협의를 보고 가변차선에 임의로 반반 구역을 정해 놓는 것 밖에 없을까요?
참고로 A모텔은 만실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함
B모텔은 만실이여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