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선에 불법주차를 적용할 수 있나요?

2020. 12. 10. 12:00

안녕하세요.

국도 갓길에 모텔 2개가 위치하고 있고,

모텔로 진입하는 진입/출로는 가변차선입니다.

해당 가변차선은 국가의 소유이며, 양 모텔에서 서로 반반씩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만 지불했지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해서 가변차선의 반은 A모텔의 소유, 또 반응 B모텔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과 공무원은 권한이 없어 해당 가변차선에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 모텔에서 서로 협의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A모텔 주인이 본인 모텔 주차장의 자리가 널널함에도 손님들에게 가변차선에 주차해도 불법주차로 적용 안 되니까 B모텔 앞쪽에 있는 가변차선까지 모두 주차를 하라고 합니다.(B모텔에 악의를 품고)

이럴 경우 B모텔 주인은 A모텔 손님들이 B모텔 앞에 있는 가변차선까지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선이 서로 협의를 보고 가변차선에 임의로 반반 구역을 정해 놓는 것 밖에 없을까요?

참고로 A모텔은 만실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함

B모텔은 만실이여도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가변차로도 차도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 가변차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법 주차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용로도 공동으로 부담하나 문제는 사용에 대한 논의(사용 면적 등)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 당사자간 다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협의를 통해 사용 구역을 명시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2020. 12.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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