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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슴새27
투명한슴새27

개인소유지(모텔) 도보로 통행할수 없나요?

도로1에서 모텔 주차장을 통해 도로2로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출구쪽에서 주인이 나와 여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라고 이쪽으로 다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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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통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동의없는 통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2로 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사유지 및 부동산인 건물 안에 해당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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