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소유지(모텔) 도보로 통행할수 없나요?
도로1에서 모텔 주차장을 통해 도로2로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출구쪽에서 주인이 나와 여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라고 이쪽으로 다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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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통행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동의없는 통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가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2로 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사유지 및 부동산인 건물 안에 해당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