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당연히 가능하답니다.
주택 출입구를 막는 주차는 분명한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 다운받으시면 사진찍어서 바로 신고하실수 있어요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접수를 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셔도 되구요
특히 주택 출입구를 막아서 긴급상황시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이 어려울수 있어서
더 위험할수 있답니다
신고하실때는 차량번호랑 위치,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사진도 같이 첨부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혹시 아는 차량인지
먼저 물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구요
요즘은 불법주정차 신고가 잘 처리되니까 신고하시면 단속반이 출동해서 조치해줄거에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이기적인 주차는 꼭 신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