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입구막은주차 신고못하나요?

주택가 출입구 마당앞에 가로로 주차를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게 어렵게해놨어요.

주택차량도아닌데 모르는사람이주차한건데 이거신고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가 입구 막은 주차 길에 주정차 금지 라인이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라인이 있는곳은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는 민사소송 밖어는 답이 없어요

  • 불법주정차 신고 당연히 가능하답니다.

    주택 출입구를 막는 주차는 분명한 불법주정차에 해당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 다운받으시면 사진찍어서 바로 신고하실수 있어요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접수를 하시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셔도 되구요

    특히 주택 출입구를 막아서 긴급상황시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이 어려울수 있어서

    더 위험할수 있답니다

    신고하실때는 차량번호랑 위치, 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사진도 같이 첨부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혹시 아는 차량인지

    먼저 물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구요

    요즘은 불법주정차 신고가 잘 처리되니까 신고하시면 단속반이 출동해서 조치해줄거에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런 이기적인 주차는 꼭 신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