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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혹적인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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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아파트 매도자가 세놓은 세입자들이 오늘 나갔는데 원상복구는 누가해주나요?

다다음주 월요일날 계약한 아파트에서 오늘 세입자가 나갔다하여 집사진을 받았는데 안방벽에 구멍이 심하고 집볼때없었던 마루가 깨져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선 도배는 월요일날 하기로했고 마루는 매도자가 계속 얼버무리고있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스러운알알이51

    감동스러운알알이5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아파트의 상태는 잔금일 전까지 매도자 책임 하에 "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되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로 인도되어야 합니다.계약 당시 마루가 깨져 있지 않았고, 안방 벽에도 큰 흠이 없었다면, 지금의 손상은 매도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발생한 하자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인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정산을 하든지, 별도로 수리비를 받아 복구해야 할 부분이에요.매도자에게 "계약한 상태와 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루 파손 및 벽 손상은 매도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보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남겨두면 증거가 됩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 상태가 안 좋아졌네요.

    원상복구는 당연히 전 세입자와 매도자가 책임지고 해야 해요.

    벽 구멍이나 마루 깨짐은 수리비용이 들어가니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계약서에 파손된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확인하세요.

    만약 계속 얼버무리면 법적 조치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빠른 해결이 필요하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수리비용 관련해서는 증거사진도 남기세요.

  •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매도인이 세입자와 의견 조율해서

    목적물 내부 하자 수리는 해줘야 하는게 맞는것이고

    만약 아파트 매매계약시 이러한 하자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다고 하면

    그만큼 수리비용으로 매수금액에서 까고 사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