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아파트의 상태는 잔금일 전까지 매도자 책임 하에 "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되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로 인도되어야 합니다.계약 당시 마루가 깨져 있지 않았고, 안방 벽에도 큰 흠이 없었다면, 지금의 손상은 매도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발생한 하자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인 매도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에서 정산을 하든지, 별도로 수리비를 받아 복구해야 할 부분이에요.매도자에게 "계약한 상태와 현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루 파손 및 벽 손상은 매도자 책임 하에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해보세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남겨두면 증거가 됩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