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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어치173

쿨한어치173

임차인에게 아파트 원상복구 소송

아파트를 보증금 9천 월세 70으로 4년간 세를 주었고 4/22 이사 나갔습니다.

원래 4/23 이사였는데 갑자기 하루를 당겨 이사하는 하는 바람에 집주인(임대인)이

아무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4/25 월요일 빈집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1. 이미 에어컨 설비 시설이 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방 베란다에

에어컨 배수 호수를 위해 멀쩡한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 확인 .

이로 이해 습기유입으로 곰팡이,페인트 들뜸 등 하자발생

2. 안방 드레스룸 쪽 베란다는 타일이 발로 밟으면 들뜨고 움직이며 새로 눈줄 작업 등을 한 흔적을 발견

(배수시설이 없는 베란다로 인테리어 회사에 문의 결과 습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함.)

3. 주방 베란다 벽면의 전체 곰팡이 (결로 발생으로 인한 습기,환기 등 관리 소홀로 보임)

4. 주방 냉장고, 오픈, 식기 세척기 ==> 모두 사용 안 했다 이사 왔을 때부터 고장 나 있었다 주장함

(10년이상 된 가전으로 감안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음)

5. 인터폰 고장 ==> 이사 왔을 때부터 고장 나 있었다 주장하나 초인종도 작동되지 않는 집에서

4년 간 그냥 살았다는 게 납득 되지 않음.. 왜 고장 났을 때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오래된 제품이라 관리 사무실에서 고치기 없다고 했다고 하나 인터넷에 해당 모델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음

6. 주방싱크대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 판단은 불가 한 상태

우선 배수관 일부를 백색 시멘트로 셀프 수리한 흔적이 보임. 누수로 인해 싱크대가 물에 불어 틀어졌음

7. 결로 등의 문제로 발생된 부분은 집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해당 세입자가 외부 베란다 샤시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붙여 고정한 점 ,신문지 등을 끼워서 틈을 매꾸어 놓은

점 등으로 환기를 거의 시키지 않고 살아서 결로가 더 심해졌을 꺼라 추정가능 함.

해당 하자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원래부터 그랬다는 답변만 돌아와

문의 드립니다. 이미 보증금은 모두 돌려준 상태라 따로 하사보수소송을 진행이 가능한지

또 이사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하는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연기해야하는지요.

살면서 단 한번도 이것저것 고쳐달라 고장났다며 세입자로 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즉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복구를 요청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연적인 마모 등에 해당 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