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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상 범위 어디까지 어떻게 되나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냉장고 고장이 나서 아이스크림 판매가 200만원치 녹아 피해를 보았고, 이로인해 2일간 영업을 못해 영업손실액 300만원이 발생(작년 동기 매출기준) 하였습니다. 보상 범위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제조사에서는 어떤 법으로 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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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이 녹아 피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의 범위

    아이스크림 판매 손실액: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의 판매가 200만원

    영업손실액: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2일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 30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의 근거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제조사의 책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는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이 녹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조사는 냉장고의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상 절차

    피해자는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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