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24년 3월초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중입니다(11개월 근무중)
사업장은 4인 미만이고 근무시간은 주15시간을 훨씬 넘습니다
프리랜서지만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규칙, 유니폼, 휴게시간, 업무지시&명령, 조퇴, 휴가 등 을 지키고있는 한마디로 실제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장님께 3월중순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퇴사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3월초를 넘기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직금줄돈이 없어 다음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해고는 30일전에는 미리 통보해야하는거 아니냐 말씀드리니 우리는 4인 미만이고 프리랜서라 해고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할 필요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해고서면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프리랜서+4인미만 이지만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신고를 하게된다면 퇴사후 해야하는지 퇴사전까지 (1주일의 시간이 있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심란합니다
추가로 남은 월차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명칭에 상관 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 먼저 판단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빙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거 자료(출퇴근일지, 계약서 내용, 업무 내용, 사용자의 업무 지시/명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는 의무가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비교적 해고가 단순한 것은 사실이나, 해고예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전화나 문자내역 등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후에 신고를 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 특약이 없다면 5인미만은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