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로 3개월 전출하고 다시 와서 바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5. 5. 12. 선고 94다5934 판결, 196. 5. 14. 선고 95다19256판결 등 참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전출기간에 받은 수당이 위 임금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복무규율 등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출기업의 근무형태와 복무규율에 따라야 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방법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전출한 뒤에도 계속근로연수가 산정되므로 전출기업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를 단절한 뒤 전출을 하였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계열사로 3개월 전출하고 다시 와서 바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최종 3개월 임금에 해당한다면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전체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관계의 종료 후 재입사한 전적이 아닌 단순히 업무 내용과 장소를 달리한 전출의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전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임금 총액에 전출 기간 중 임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로 3개월 전출하고 다시 와서 바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로 3개월 전출하고 다시 와서 바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개월 동안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기간 동안에도 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3개월내에 전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전출하던 당시 전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통상의 전출 절차를 거쳐 전출이 이뤄진 경우 근로관계 단절로 보지 않아 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
전출 당시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전출 회사와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아직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의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가 다른 계열사로 3개월 전출하고 다시 와서 바로 퇴사하였는데, 이때 전출 기간에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출계약에 따라서 다른사용자 지휘감독아래서 근로제공하고 복귀하는 것을 전출이라 하는 바,
이경우 통상 전출계약 사업주가 임금및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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