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3월 중순경 지하철을 나와 바로 보이는 지하철역 의자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 강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분실물센터에 신고할 목적으로 들고 감.
절대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음. 경찰이 보유한 모든 CCTV에도 지갑을 열거나 살펴보는 등의 행위가 일체 없을것임. 도중에 화장실을 들러 용변을 보던 중, 바쁘기도 하고 굳이 내가 찾아줄 의무도 없기에 잘 보이는 곳에 버려두고 나와 강의를 듣고 일상생활을 함. 그렇게 약 2달이 지나 지하철경찰대에서 연락이 옴. 점유이탈물횡령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함. 지갑은 주인에게 돌아갔으나, 내용물 현금 약 10만원이 사라졌다고 말함. 현금은커녕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귀찮아서 화장실에 두고 간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조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해 질문글 남깁니다.
위의 정황상 실제 신고행위를 하지 않은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질 여지는 있어 보이고, 자신이 금전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 중 "강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분실물센터에 신고할 목적"과 "굳이 내가 찾아줄 의무도 없기에 잘 보이는 곳에 버려두고 나와" 부분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 지갑을 들고,
취지야 어찌됐든 있던 장소와 다른 곳에 두었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것입니다.
찾아줄 의무가 없어 버려두었다는 건 유의미한 항변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