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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오솔개159
유연한오솔개15922.09.06

제 지갑에서 현금만 쏙 빼간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점유하고 있던 자리(도서관 열람실, 제가 예약한 자리)에 지갑을 두고 잠시 약 1시간정도 자리를 비웠다 왔는데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져 경찰에 신고 후 cctv 확인하니 1. 누군가 제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무언가 줍는 영상 확보(지갑인지는 cctv에 안나옴 하지만 정황상 지갑이라고 본인 주장) 2. 그 상태에서 복도쪽으로 나와 두리번거림(거기서 손에 지갑으로 의심되는 물체 들고 있는 것 포착) 3.그리고 자리에 다시 돌아와 앉아 두리번 거리며 30여분 머물다 이동 까지 하는 cctv 영상 확인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이 제 지갑에서 현금을 빼는 장면은 확인이 안됩니다. 저는 현금부분은 경찰에서 제 주장이니 입증이 안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으로 와 무단으로 제 지갑을 들고 다니고 한 부분으로 고소를 하고 이후 형사합의로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데 변호사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저 부분에서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될까요??(ps. cctv관제센터에서 특정해 전화해 확인하니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는데 너무 괘심합니다. 이 부분도 경찰에 진술하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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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범행의 모든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자리에 둔 물건은 질문자님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속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양형사유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