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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뿔영양299
수려한뿔영양29923.10.04

지갑 분실 후 현금도난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알고

잃어버린 장소로 갔는데 없어 근처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장소에서 지갑 분실이 있었다 하고 그 지갑이 제 것인 걸

확인하고 열어보니 안에 현금 42만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한 푼도 안 남은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관 분 따라

경위서도 쓰고 제가 장소 시간도 다 기억해서 현장에 가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상가 바로 앞이기도 하고 cctv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만약 안 보이는 곳에서 현금을 도난하고 그 자리에

가져간 다음 다시 원래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용의자를 찾았는데 아니라고 원래부터 없었다 발뺌을 하면 민사로 넘어갈 수 있나요?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3. 용의자를 찾고나서 현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이 일은 한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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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관이 지갑을 가져다놓은 사람이 현금을 가져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금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민사로 넘어가더라도 상대방이 가져갔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결국 입증문제입니다. 상대방이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이 발뺌을 하면 그만큼 수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돈을 가져간 행위는 명백히 절도죄가 성립합니다만, 돈이 있었고, 상대가 돈을 가져간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2.3. 상대가 돈을 가져간 증거가 없다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4.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통상 3~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