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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05

건강보험산정특례가 어떤 내용우로 구성되어있나요? 신청방법과 대상자자격기준 및 대상이 돠었울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건강보험산정특례가 어떤 내용우로 구성되어있나요? 신청방법과 대상자자격기준 및 대상이 돠었울때의 혜택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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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 산정특례가 암인데요

    암의 경우 5년동안 급여치료비 9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의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 확진을 받게 되면,

    담당 의사가 발행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기관 신청 대행이나 공단에 제출합니다.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자 자격 기준은 암, 뇌혈관질환, 뇌출혈, 뇌경색증, 심장질환, 중증화상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등의

    중증 환자로 전문의로부터 확진 및 진료,수술,약제투여 등을 받은 자 입니다.

    산정특례의 혜택은 암, 심장질환, 외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5%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희귀질환은 10%

    결핵은 본인부담금 면제입니다.

    산정특례의 적용 시기와 기간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에는 확진일부터 적용하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부터 적용합니다.

    암,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중증치매는5년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최대 30일, 증증외상도 30일 입니다.

    증증화상은 1년이고, 결핵은 치료기간동안 산정특례 적용 합니다.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다.]

    잘아시는 고 노무현대통령과 유시민장관의 합작이죠 저도 해당되서 혜택보고 있습니다

    위와 나열되어 있는 것은 95프로가 국가부담입니다. 본인은 5프로고

    희귀 난치병은 90프로가 국가부담입니다. 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다 그렇고 5년마다 갱신하는데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개인이 서류를 만들고 뭐 할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으로는 암, 중증 화상, 심장이나 뇌·혈관,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은 물론 중증 외상과 중증 치매도 포함됩니다.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대상 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이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별도의 등록 창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게 된다. 즉, 환자가 0~10%의 비용만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암 환자와 중증 치매 환자,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최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 기간 내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하면 등록을 통해 지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담당의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보공단에 등록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암.희귀난치성질환.뇌혈관질환.심장질환.결핵.중증화상.중증외상.중증치매.만성신부전증인공신장투석환자가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요양급여비의 5~10%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