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몰에 있는 대기업 간편식품을 싸게 팔때 사서 마진을 보고 팔 수 있으면 팔아도 문제 없을까요?
대형몰에 있는 대기업 간편식품을 싸게 팔때 사서 마진을 보고 팔 수 있으면 팔아도 문제 없을까요?
가능한 부분 안되는 부분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대기업의 간편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여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병행수입이나 '재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조사나 유통사가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주로 제조사나 유통사에 적용되며, 개별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제조사나 유통사가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 보증이나 A/S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조사나 공식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 신고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조사나 공식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은 비공식 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 경로로 유통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보이고 그 자체로 수출에는 딱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입을 위해 식품검역절차를 거치거나 FTA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협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현지에 독점 판매계약 등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실제 판매가능 여부는 국가별 품목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