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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뱀98
비상한뱀9821.05.16

법인차량 보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사내 법인차량 중 “운전자 제한 없음”으로 보험 가입이 된 차량이 있는데 이런 경우 비용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임직원 한정”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비용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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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업무용 차량은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진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변경하시고, 변경된 이후의 차량유지비부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차량유지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근거:법령50의2④⑨).

    단,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임차한 기간) 중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가입일수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