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월세를 올려 받겠다는 데 줘야 하나요?
23년 3월 초가 2년 계약 끝입니다.
근데 당장 22년 12월 분 부터 월세를 올려받겠다고 합니다.
지하방이고 월 80내고 있는데
공방으로 쓰고 있는데 사업자는 아니예요
근데 갑자기 10만원 넘게 올려받겠다는거 일단 깍아 달라고 해서 87에는 해준다는데...
(참고로 이 얘기는 불과 며칠전인 11월 29일경에 말하신겁니다.)
그 금액도 너무 갑작스럽게 큰 돈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월세를 올려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월세가 오르면 재계약서를 써야 되냐 물어보니 안쓰고 그냥 올려받기만 한다는데
여러가지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보법상 차임은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10만원 이상 증액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에 위반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차임증액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상한은 5%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는 바,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80만원 차임을 7만원 올려주는 것은 8.75% 증액으로 5%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 역시 상임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