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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멋돼지132
따뜻한멋돼지132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월세를 올려 받겠다는 데 줘야 하나요?

23년 3월 초가 2년 계약 끝입니다.

근데 당장 22년 12월 분 부터 월세를 올려받겠다고 합니다.

지하방이고 월 80내고 있는데

공방으로 쓰고 있는데 사업자는 아니예요

근데 갑자기 10만원 넘게 올려받겠다는거 일단 깍아 달라고 해서 87에는 해준다는데...

(참고로 이 얘기는 불과 며칠전인 11월 29일경에 말하신겁니다.)

그 금액도 너무 갑작스럽게 큰 돈이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월세를 올려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래서 월세가 오르면 재계약서를 써야 되냐 물어보니 안쓰고 그냥 올려받기만 한다는데

여러가지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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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보법상 차임은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10만원 이상 증액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에 위반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차임증액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상한은 5%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는 바,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80만원 차임을 7만원 올려주는 것은 8.75% 증액으로 5%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 역시 상임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