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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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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 계약직의 일수는??

올 4월 1일-10.1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알아보니 모자라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저는 월-금 근무라서 10.18일-11월15일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면 [10.18 ~11.15]은 한달근무에 해당되나요?

10.18~11.17일까지이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11.18일자부터 봉사단체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또 바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질문1) 계약직 한달근무기간은 10.18~11.15 또는 10.18~11.17일?? 어떤게 맞는건가요??

질문2) 이번 피보험상실 처리되는데 퇴사하고 2주넘게 걸렸는데 저는 다음주까지 일하고 다른곳으로 바로 출근하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사 처리를 늦게하면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할 때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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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이 맞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은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조금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규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한달은 10.18 입사라면 11.17이 되어야 합니다.

    2.회사에서 퇴직처리는 퇴직이후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늦는다고 하여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실신고 이전에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날,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18 ~11.15은 한달근무가 안되고 10.18~11.17일까지이어야 한달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늦게 해도 아무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