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 이체 한도 증여세?????

성인자녀(직장인)생활비(보증금) 몇천을 보낼경우 이것도 증여세10년 5천한도에 해당되나요?통장에 기재를 어찌해야 증여에 해당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는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