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구매 관련 세금쪽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토지구매시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궁긍합니다
1.2억짜리 토지 구매 예정
2.부모님 1.5억 + 본인 0.5억 으로 구매예정
위에 내용 처럼 구매 할려고하는데 어떤 종류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에 4.6%의 취득세 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께서 부모님께 0.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1.5억원을 증여하시는 상황이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1.5억 - 0.5억) x 10%
또한 토지를 유상취득하였으므로 2억원의 4.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격의 약 4.6%이며 각자 지분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