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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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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천만원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연 이억사천만원 금융소득이 생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나가나요?

월이천만원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연 이억사천만원 금융소득이 생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나가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다른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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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세 납부세액의 최소한 부담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약 2.4억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41.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