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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오솔개186

정직한오솔개186

24.01.05

친생자 부존재의소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상황: 현재 어머니의 친딸이 아닌분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분을 호적에서 빼려고 합니다

1. 친생장 부존재의소를 의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소를 재기하면 어머니 거주지에서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지방이라서 안오려고해서 시간을 오래 끌고있어요

3.현재 2019년에 그분과 어머니와 유전자 검사를해서 친자가 아니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데요 맞는건가요??

4 소를 재기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요??

5 의뢰를 하려면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법무사사무실로 의뢰를 하는건가요??

2019년에 아버지(아버지는 친부)가 돌아가셔서 그때당시 집명의 문제로 일부 상속분을 지급하여 서류를 받아서 정리를 하였구요 현재 어머니(친모아님) 밑으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분란을 막고자 호적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고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전자검사기간을 고려한다면, 6개월~8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비용은 유전자검사에 따른 감정비용(10~30만원정도)까지 고려했을 때 대략적으로 50만원 내외로 보입니다.

      2.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②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③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3. 유전자검사의 결과의 보존기간이 10년인바, 해당 서류가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유전자검사결과만 있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5.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