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 부존재의소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상황: 현재 어머니의 친딸이 아닌분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분을 호적에서 빼려고 합니다
1. 친생장 부존재의소를 의뢰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소를 재기하면 어머니 거주지에서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지방이라서 안오려고해서 시간을 오래 끌고있어요
3.현재 2019년에 그분과 어머니와 유전자 검사를해서 친자가 아니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데요 맞는건가요??
4 소를 재기하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요??
5 의뢰를 하려면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법무사사무실로 의뢰를 하는건가요??
2019년에 아버지(아버지는 친부)가 돌아가셔서 그때당시 집명의 문제로 일부 상속분을 지급하여 서류를 받아서 정리를 하였구요 현재 어머니(친모아님) 밑으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분란을 막고자 호적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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