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 후 이혼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 정리 관련
어머니가 20년전 새아버지와 재혼하셨고 현재 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새아버지 유책사유)
새아버지께서 저를 호적에서 정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새아버지의 입양관계증명서 열람해보니
저는 새아버지께서 친양자로 입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양이 불가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이복형제인 새아버지의 친자식들이 올라와있지 않더군요.
그렇다면 이혼한 후 차후에 상속 문제 발생할 경우
저희 어머니의 재산은 이복형제들과는 무관한 것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복형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친양자입양 등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면,
친자관계가 성립한 게 아니므로 추후 상속과 관련하여 이복형제들이 법정상속권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