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간편심사 보험이면 약복용은 고지안해도 되나요

6-7년이상 관절만성질환으로 약물복용, 우울증으로 약물복용중이고 3개월 내 추가 진단 추가치료없이 지속적으로 통원, 약물만 복용중입니다.

간편심사질문에 따르면 약 복용은 고지할 사항이 아닌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 상에 상품은 3.10.5 간편심사 보험 상품으로,

    약복용 고지는 5년이내 당뇨, 고혈압 약 뿐 입니다.

    관절질환 약, 우울증 약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고지없이 가입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유병자 상품의 경우 일반 고지와 달리 이전부터 꾸준히 동일한 약처방을 받는 것은 고지에서 제외 됩니다.

    ex)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골다공증 등

    다만 3개월 이내 약의 용량이나 종류 등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해당 내용은 고지대상이 됩니다.

    올려주신 사진을 보니 고당지 상품의 고당 고지형으로 고혈압, 당뇨 약만 아니시면 말씀하신 우울증, 관절약은 고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약복용 종류나 용량이 바뀌지 않았다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약존류 용량은 그대로이나 병원이 바뀌었다면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순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고지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