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이 사용한 출장비나 외근 교통비 지급에 대한 지급일 기준이 없나요?
업무상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외근이나 숙박을 하게 되는 출장이 많습니다.
출장이나 외근이 미리 예정되면 출장비 신청을 하지만
그외에는 개인돈을 써서 회사에 제출(복명서 작성)합니다.
이럴경우 바로 주는 경우는 없고 짧아야 한 달이 걸리고 보통 2~3개월 후에 나옵니다.
출장비가 보통 2~3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한 달에 출장과 외근이 2번 이상 있는 달도 많습니다.
이럴때는 카드값이 모자라서 마이너스통장을 씁니다.
혼자 벌어서 4식구가 쓰는데 너무 버거워서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해도 지급을 늦게 해줍니다.
마이너스통장 이자는 당연히 제가 감당하구요.
회사업무로 개인돈을 쓸 경우 지급신청을 올리면 얼마만에 줘야하는 기준이 없나요?
회사직원들이 이것때문에 불만이 많은데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법률분야에 질문해야 하는지 애매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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