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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재판에도 검사측과 변호인측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헌법제판소의 대통령탄핵재판에서 대통령측 변호는 누가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측 변호는 대통령 본인이 변호인을 선택해서 부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자신을 변호해도 무방합니다. 사건의 잘잘못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재판이기에 굳이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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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리고 헌번재판소에서도
변호사가 있는데요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이 지정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