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멋쩍은하이에나
일단멋쩍은하이에나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수당 계산법이 좀 이상해서요.

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기본급으로만 계산이 되서

지급 된다고 하는데, 저흰 현재 연봉에 고정상여,명절상여가 포함되어있어요.

통상임금은 고정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매년 고정적으로 달마다 상여금을 포함 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말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으나, 매달 고정적으로 상여금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