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11월 만근 후 퇴사시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11.28)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만약 토요일(29일)이 퇴사일이라면, 평일 만근을 했는데도 월급이 깎일 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월~금 근무이며, 취업규칙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꼭 다음주 월요일(12.1)을 퇴사일로 지정해야 한달치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즉,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계산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사일을 12.1.자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온전하게 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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