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전세 중도퇴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략내용-
2년계약 중 1년 채우고 중도퇴실. 보증금 돌려준다 하여 이사갔으나 계속 미뤄짐.
지인 소개해주었으나 가계약금 문제 발생하여 계약포기. 월세 세입자 구하여 대출 이자 받으라는데 자꾸 미루는 상황
-상세내용-
23년 8월 29일 Hug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24년 8월 29일 임대인에게 중도퇴실 의사를 문자전달 하였습니다
이 때, 지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전달한 뒤 저는 이사를 바로 하였습니다. 남은 계약기간동안 지인이 저에게 대출이자를 내고 그 이후 전세로 전환하여 거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 이후 지인에게 들어보니 가계약금 6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사오면 안된다고 하였고 끝내 지인은 포기하였습니다.
9월 21일 임대인이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 11일 임대인이 임차인이 구해졌으며 열흘에서 보름 뒤 보증금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 28일 임대인이 대출이 승인이 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대신 단기 1년월세를 받으라고 전화로 하였습니다
11월 6일 임대인이 월세 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11월 15일 임대인이 단기계약시 벽지나 장판등 손상이 우려되어 계약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2년 계약자를 다시 구하여 제 전세대출 이자만큼 줄 것이며 보증금은 돈이 생기면 주겠다 합니다.
저는 hug대출에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로 빈집을 계속 유지하는데 집주인이 계속 미루는 상태입니다. 살지 않는 집에 돈이 계속 나가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HUG에 이행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를 취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