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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62
밝은돌꿩26224.01.02

명도 지연이자 및 장기수선충당금 질문

갱신 계약으로 전세 거주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만기전 퇴실을 하게되었고,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생각이 없어 HUG 통해 전세보증 반환 완료(23년 12월)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명도,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 문의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후에 제가 이사(23년 9월)는 나갔으나 이사 완료 통보나 집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거나,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 처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알아보니 세입자도 명도 의무(이사를 나가고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는것)를 완료하여야 지연이자를 요구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명도가 이뤄진게 아니라서 9월부터 12월 사이의 지연이자 청구소송 할수가 없는건가요?

-거주한 빌라는 30세대 미만이며 엘리베이터는 있는 다가구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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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법적 판단이 다를수 있겠지만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주택인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레베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300세대)이상 그 의무가 있으며, 질문처럼 이하 세대수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항목에 해당 내역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명도 의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집주인에게 집의 상태와 비밀번호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처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명도 의무를 완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 사이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면,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기 위해 소유자가 납부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신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준비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고 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장기수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