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계약 후 단독등기를 하려는 상황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분표시 특약에 X)
그 후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는 저의 100% 지분으로 단독등기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등기 시 배우자의 지분포기 동의서?를 받고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갖춰서 등기를 하면
단독등기가 가능할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작성했더라도, 잔금 지급 전이라면 지분 포기 합의서를 통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명의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단순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명확한 ‘지분포기 의사표시’를 담은 공증서류나 인감날인된 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 변경’ 절차로 보아 매도인의 동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명의는 계약상 권리자이므로, 잔금 전이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자가 변경되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취급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서상 명의와 일치해야 하므로, 공동명의 계약 후 단독등기를 하려면 배우자가 자신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서면을 갖춰야 하며, 이는 사실상 ‘지분양도’ 또는 ‘명의정정 합의서’ 형식으로 처리됩니다.등기 실무 대응 전략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지분포기서 또는 명의정정합의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매도인에게도 이 서류를 제시해 등기신청서상의 매수인란을 단독 명의로 정정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잔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라면,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을 무상증여하는 형식으로 등기원인을 ‘지분이전’으로 하여 단독등기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혼인 후라면 향후 재산분할·상속 등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확실히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서면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실무상은 명의정정보다 잔금 전 단계에서 계약서 자체를 단독 명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