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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원숭이233
고혹적인원숭이233

공동명의 전세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이혼후 단독명의를 한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혼하구 단독명의로 바꾼다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단독명의후 등기이후에 다시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특별히 하실 부분은 없고, 재계약시 현 단독명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권리,의무는 인수되기 때문에 재계약시 현 등기부상 권리자와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공동명의 상태에서 이혼을 하여 임대인이 단독으로 바뀌는것이 확실한경우 단독명의변경후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를 단독명의로 재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