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혹적인원숭이233
고혹적인원숭이233

공동명의 전세계약했는데 집주인이 이혼후 단독명의를 한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혼하구 단독명의로 바꾼다는데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단독명의후 등기이후에 다시작성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는 특별히 하실 부분은 없고, 재계약시 현 단독명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권리,의무는 인수되기 때문에 재계약시 현 등기부상 권리자와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공동명의 상태에서 이혼을 하여 임대인이 단독으로 바뀌는것이 확실한경우 단독명의변경후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를 단독명의로 재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