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굴업자 세금질문드립니다(3)
내년도 발생하는 세금으로 경비처리를 위해 세금을 내려고합니다.
채굴을 위해 들어가는 전기세,수리비,월세,인터넷 등은 경비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내용이 생겨서요
Q1.식대같은경우에는 채굴업자도 밥은 먹어야하니 가능할것 같긴 한데 차량,접대비등과 같은 일반 사업장에서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들이 채굴업에도 가능할런지요
Q2. Q1의 내용이(차량유지,접대) 채굴업에 필요가 없는 항목이라 경비처리가 안된다면 채굴위탁업도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한 이동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경비처리가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