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보면

식비나 유류비 그리고 각종 물품비나

그리고 직원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경비에 대하여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제대로 경비처리 하기 위해서는 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식대 유류대 등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주시고

      직원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유류비,식비 등은 소득세 신고시 경비반영하시면되고

      급여는 매달 또는 6개월마다 원천세신고후 경비반영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업상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