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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 소송건 1심 2심다 이겼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진이유는 무엇인가요?
루이비통 리폼 소송건 1심 2심다 이겼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진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 2심에서는 어떻게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진이유는요? 그럼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겻으니 마지막이긴쪽 이 이긴건가요? 1심2심은 아무 소용이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금일
문제되는 이 사건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달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 취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인 사건의 향방에 대해서는 파기환송된 사건의 진행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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