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괴는 머리와 우두머리를 합친 한자어로 부정적 집단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고 북한 용어는 아닙니다. 원래 형법 87조에 내란죄는 '수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 2020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 수괴 대신에 순우리말인 우두머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19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한국 헌법 제 77조와같은 계엄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 권한이 불분명한 나라입니다. 역사상 계엄은 있었지만 대부분 주지사 권한이나 전시 예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