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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어떤게 있나요?

최근 집을 정리하면서 명의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집을 상속해야하는지 증여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차이가 있으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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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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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산을 이전할때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세의 경우 재물의 소유자가 사망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사후에 재산을 이전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귀하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통해 개시하는 것으로 생전에는 증여만 가능합니다.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증여 : 해당 주택 소유자의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을 증여

    하는 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

    만원), 배우자는 6억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를 적용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 : 피상속인(=돌아가산 분)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우러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증여자가 사망으로 받느냐 아니면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느냐 차이입니다

    또한 상속은 상속공제금액이 크지만 증여는 공제금액이 많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에게 지분이전이 되는 개념입니다.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지분이전 시키는 것으로 세율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지만,

    상속은 사망 시점의 재산을 전부 합쳐서 세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으로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 때 누적된 세금을 줄이기 위한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에반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이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 = 살아있을때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이 넘어갈때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율은 같지만, 공제가 다릅니다.

    상속은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로 5억이 공제됩니다. (사망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추가5억 합 10억)

    따라서 금액에 따라 세부방법을 접근할필요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