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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

급여구간 및 급여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기존) 급여구간: 전월21일~ 당월 20일 , 급여: 당월 21일 지급

변경) 급여구간: 당월1일~당월 말일, 급여: 익월 10일 지급

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규정은 보수규정 제 5조 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기준연봉은 매월 21일에 (기준연봉 – 상여금)/12 해당액을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보수지급일과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 그 밖의 보수의 지급일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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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에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더하여 임금계산기간 및 지급일 변경에 따른 정산을 미리 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수용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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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기이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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