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리 언론사에 후원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요즘 한겨레나 미디어오늘 같은 언론사에서 후원제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1). 영리법인인 이들 언론사에 가령 수천만 원씩 큰 금액을 후원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세율로 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공익법인에 내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과 달리 영리기업에 내는 이런 후원금은 세법상 지칭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영리법인이 언론사에 기부를 후원금, 기부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언론사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법상
비지정기부금에 해담함으로 전액 손금 불산입되는 것입니다.
2) 일반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레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일반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시 '비지정기부금'이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