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당사자에게 말없이 미리상실신고 가능한건가요??
입사2023/11.27 퇴사 2024/11/28 계약직으로 근무했고요
고용보험 가입은 2023/6/1일에 시작했습니다
퇴사하고보니 2024/11/1일로 상실되었다고 되있던데 퇴사하는날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있고 퇴사하는날짜에 맞춰 상실되어야되는거 아닌가요 맘대로 한달전에 고지없이 상실시킬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제가 퇴사하겠다 한적이 없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유를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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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일을 변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을 입증하면 이직사유도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와 다르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바로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