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이미협력할수있는다람쥐
이미협력할수있는다람쥐

증여 10년 5천만원 주기 질문드립니다.

2010년12월 5백만원 ~ 2019년12월 5백만원

매년 오백만원씩 증여받았다는 가정하에

2020년1월에 5천만원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는건지

아니면 1년주기로 밀려서 5백만원에 대한 공제가 생기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가 다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연속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받을 때마다 과거 10년치 내역을 봐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동일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

    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차에 증여한 경우 10년차분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11년차에는 2년차분부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