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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관박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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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해서 살고있는데 벽에서 물이새요..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8월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왔는데 작년에 비가 왔어도 아무이상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비가많이오면 세탁실쪽에서 창문에서 비가 똑똑떨어지고, 밖에서 쳐다보니 밖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는거에요~

게다가 1층에는 차고지를 창고로 만들어둔곳에서 작년에물론 멀쩡했던것이, 올해는 물이차고, 물방울이바닥에 마구생기고..너무 징그러웠어요..ㅡㅡ;;;;; 먼저 살던사람한테 전화를했더니 2층 방바깥쪽벽에 뭘 바르면 지하바닥이 괜찮을거다~하더라는겁니다...(남편과 먼저살던분의통화내용) 남편은 너무착해서 그걸 바르면 된다고하던데 발라야겠어~라고 합니다....저희집구매할때 천원한장 안깍아준 사람들이거든요.

계약당시 우리에게 집이 그렇다~라는말 한마디도 없었고요, 통화내용을 생각해보니,

본인들은 매년 뭘 벽에 바르고 살았다는얘기가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몰랐고, 그 무언가를 안발랐으니 이렇게 물이 새는걸 차오르는걸 확인하고 있는것이구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런상황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청구? 그런걸 해야된다는것같은데

저희 비가새는거 알게된거는 6월쯤됬고요. 벌써 두달째네요.ㅠㅠ 저희 어떻게해야해요?

전원주택이라고 되게 비싸게주고샀거든요..ㅠㅠ

저희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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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으로 담보책임을 물을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49&ccfNo=5&cciNo=2&cnpClsNo=1